세네갈 도주한 억대 사기범 13년만에 국내 송환…아프리카서 첫 사례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 2024.05.11 10:25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음. 12년 전 당시 피해액 30억원가량의 사기 범죄를 저지른 후 쿠웨이트로 도주한 사기범죄자가 지난 4월1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진=고승민

억대 사기 범행을 저지른 뒤 아프리카 세네갈로 도주한 범인이 실형 확정 13년여만에 검거돼 국내로 압송됐다. 정부가 아프리카 지역에서 범죄인 신병을 확보한 첫 사례다.

법무부는 세네갈로 도주한 사기범죄자 A씨(69)를 국내로 송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07년 11월 피해자에게 "선수금을 지급하면 해외에서 민어조기를 공급해 주겠다"고 속여 1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뒤 2009년 7월 재판에서 범행을 인정했지만 판결 선고 직전인 2010년 3월 프랑스로 출국해 잠적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없는 상태로 진행된 궐석 재판에서 A씨에게 2010년 12월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했지만 형을 집행할 수 없었다.

법무부는 A씨가 세네갈로 이동했다는 점을 확인한 부산지검의 요청에 따라 2014년 9월 세네갈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A씨의 실거주지 등 신병확보에 필수적인 정보를 주한 세네갈대사관에도 제공했다.


세네갈 당국은 한 달 뒤 A씨를 검거해 범죄인 인도 재판 절차와 세네갈 대통령 허가 등을 거쳐 A씨의 신병을 한국 법무부로 넘겼다.

세네갈은 한국과 범죄인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주한 세네갈대사관과 긴밀히 소통해 당국을 설득한 끝에 송환이 성사됐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프리카 국가에서 인도 절차를 통해 범죄인을 국내로 송환한 최초의 사례"라며 "앞으로도 사법 절차를 회피해 도주한 범죄인을 끝까지 추적해 송환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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