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북한 해커조직은 2021년 1월7일 이전 침입해 지난해 2월9일까지 남한 법원 전산망에 침입했다. 이 기간 1014GB 법원 자료가 외부로 전송됐다.
해커 조직의 악성 프로그램이 백신에 탐지돼 발각될 때까지 2년간에 걸쳐 국내 서버 4대와 해외 서버 4대로 1014GB 분량의 자료를 전송했다. 경찰은 이를 역추적해 유출된 자료 일부를 확인했다.
경찰청·국가정보원·검찰청은 지난해 말 언론보도 이후 '법원전산망 해킹 및 자료유출 사건'에 대해 합동 조사·수사했다. 사법당국은 이번에 범행에 사용된 악성 프로그램, 서버 결제내역(가상자산), 아이피(IP) 주소 등을 기존 북한발로 규명된 해킹사건과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해 이번 사건도 북한 해커조직 라자루스의 소행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합동 조사에 착수한 건 지난해 12월 초라 이미 범행이 발생하고 한참 뒤에 시작했다"며 "뒤늦게 자료를 찾다보니 이미 삭제된 부분이 많아서 찾은 게 이정도였다"고 말했다.
지난해 하반기에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법원행정처의 데이터 관리 책임자에게 형사처벌을 물을 수 없다. 경찰은 "개정 이전엔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대로 구비하지 않아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관리책임자가 처벌받는 규정이 있었으나 이 조항이 사라졌다"고 답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유출된 파일 5171개를 법원행정처에 제공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에게 통지 및 2차 피해를 방지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국내외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킹조직의 행동자금인 가상자산을 추적하는 등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 테러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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