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0일 오후 7시께 서울고등법원에 "석명 요청에 대한 답변서와 관련 참고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 개혁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소송에 성실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에 증원 규모로 내세웠던 2000명의 근거와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또 증원분에 대한 대학별 배정 기준, 각 대학의 인적·물적 시설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배정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는 법정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이달 중순까지 항고심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혀 이르면 다음주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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