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법원장 안병욱)는 10일 에이치엔아이엔씨의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했다. 이에 따라 태초이앤씨가 에이치엔아이엔씨를 인수하게 됐다.
재판부는 "회생계획안이 채권자 조에서 법정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지만 이를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및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생계획안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하는 점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절반(50%) 이상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하고 있는 점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통해 인수대금이 모두 납입돼 회생계획안 수행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어 근로자의 고용보장에 도움이 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에이치엔아이엔씨는 현대가 3세이자 노현정 전 아나운서의 남편인 정대선씨가 최대주주인 중견 건설기업이다. 에이치엔아이엔씨는 주거 브랜드 '헤리엇'(HERIOT)과 도시형 생활주택 브랜드 '썬앤빌'을 론칭하는 등 건설사업을 확장해 왔으나 업황 악화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부실화로 유동성이 고갈되고 재무구조가 악화하는 등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만기가 도래한 회사채와 어음을 변제하지 못해 지난해 3월 21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 법원은 보전처분결정 및 포괄적 금지명령, 대표자심문 등을 거쳐 같은 해 4월7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인가 전 M&A 절차에서 태초이앤씨가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됐다. 태초이앤씨는 인수대금을 150억원으로 하는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한 후 최종인수자로 확정돼 인수대금을 모두 납입했다.
하지만 지난 3일 회생계획안 심리와 결의를 위해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75.1% 동의를 받으며 요건(4분의 3 이상)을 충족했으나, 채권자 조의 동의가 53.6%에 그치며 가결요건(3분의 2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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