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넷플·티빙·멜론' 규제 선제적으로 없앴다…정부 "과도한 법 적용"

머니투데이 세종=조규희 기자 | 2024.05.13 05:34
넷플릭스 로고
고용노동부의 발빠른 대처로 넷플릭스와 티빙 등 OTT 업체와 멜론, 지니뮤직 등 음악스트리밍 서비스 업체가 불필요한 규제를 받지 않게 됐다. 업무 영역은 변하지 않았는데 산업분류 기준이 달라진 탓에 해당 업체들에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추가 규제 대상이 됐으나 이를 발견하고 시행령 등을 개정해서다.

12일 국무총리실, 고용노동부 등 정부부처에 따르면 고용부는 OTT 및 음악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고자 산안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관련 입법 예고 절차에 착수한다.

'영상·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을 신설하고 현행 '방송업'을 '라디오 방송업과, 텔레비전 방송업'으로 변경하는 간단한 내용처럼 보이지만 고용부가 이중 규제나 과도한 경영상 제한이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지 않았다면 발견하지 못했을 사안이다.

올해 초 통계청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개정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OTT 및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분야가 기존 '정보서비스업'에서 '방송 및 영상·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으로 변경된다.

산업분류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산업의 산안법 적용 범위가 달라진다. 기존에는 △안전보건 교육 적용 제외 △안전관리자 선임 적용 제외 △보건관리자 선임 적용 제외 업종이었으나 적용 대상으로 전환되며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하거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구성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경영 구조의 변동이나 사업상 변화가 없음에도 단순하게 산업분류가 변경됨에 따라 규제가 더해지는 셈이다.

고용부는 산안법 확대 적용 대상으로 적합한지 자체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넷플릭스와 티빙 등을 방문한 결과 제작 인력과 시설이 없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위험 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추가 규제가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사 내부에서 스튜디오 촬영 등을 하고 라디오 생방송 부스 등이 마련돼 있는 기존 라디오 방송업, 텔레비전 방송업과 확연한 차이가 있는 탓이다.

고용부의 이같은 대처로 넷플릭스, 티빙, 디즈니, 왓챠, 쿠팡 등 OTT 업체를 비롯해 지니뮤직, 멜론, 소리바다, 벅스, 네이버음원 등 음악스트리밍서비스 업체가 과도한 규제를 받지 않아도 된다. 고용부는 내주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사 이후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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