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여력비율은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다.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지난해부터 보험사 자산과 부채를 시가 평가함에 따라 지급여력비율이 떨어질 것을 고려해 금감원은 보험사로부터 경과조치 신청을 받았다.
경과조치는 신 지급여력비율(K-ICS) 도입으로 지급여력비율이 떨어질 것을 고려해 신규 위험액 측정 등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경과조치를 신청하면 지급여력비율이 100% 밑으로 떨어져도 적기시정조치(제재)를 최대 5년간 유예받을 수 있다. 현재 12개 생명보험사, 7개 손해보험·재보험사 등 19개 보험사에 경과조치가 적용됐다.
지난해 말 기준 생보사의 지급여력비율은 232.8%로 전 분기 대비 8.4%포인트 상승했다. 손보사는 231.4%로 같은 기간 7.6%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경과조치 후 K-ICS 가용자본은 261조6000억원이다. 전 분기 대비 1000억원 줄었다. 금감원은 신계약 유입에 따라 조정준비금은 8조원 증가했지만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보험부채 증가로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감소(△6.4조원) 및 결산 배당 효과(△3.5조원)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K-ICS 요구자본은 112조6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4조1000억원 감소했다. 주식, 외환 위험 등 시장리스크는 증가했으나 대량 해지 위험 산출기준 개선에 따른 해지 위험 감소로 생명·장기손보리스크가 8조9000억원 감소해서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경과조치 후 지급여력비율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며 "다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되는 만큼 취약 보험사 중심으로 충분한 지급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