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13일 열릴 금감원 분조위는 홍콩 ELS 배상의 대표 사례를 다룬다. KB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은행 주요 판매사 5곳에서 각 1건의 사례가 분조위에 올라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표 사례 선정과 관련해 "분쟁조정기준의 적용에서 일반화할 수 있는 건으로 꼽았다"며 "많은 투자자가 보편적으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 ELS 판매 계좌는 약 40만개에 달한다. 대규모로 판매되기도 했지만 배상 비율의 가감을 결정하는 항목이 다양해 개인별로 돌려받는 돈이 다르다. 배상 비율 가감을 결정하는 다양한 항목이 두루 보이는 사례들로 선정했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배상비율이 제각각이다보니 홍콩 ELS 배상 절차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농협·우리)으로부터 자율배상을 받은 투자자는 50명에 불과하다. 판매사별로는 △우리은행 23명 △하나은행 13명 △국민은행 8명 △신한은행 6명 순이다. 농협은행은 당시 기준으로 한 명도 없었다.
금감원은 이번 분조위 결과가 판매사와 투자자 간 자율배상 절차를 더 원활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앞서 금감원은 자율배상에 참고할 수 있는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다. '일정 수준의 금융지식이 인정되는 자' 등 몇몇 항목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 분조위 결과에서 어느 정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홍콩 ELS 피해자모임'을 주도했던 길성주 금융사기예방연대 위원장은 "일반·보편적이라고 하면 결국 배상 비율을 최소로 줄 수 있는 사례로 뽑은 것"이라며 "분조위에서 아무리 잘 결정이 나도 배상 비율이 50%를 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분조위 결과는 전혀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분조위에 올라올 대표 사례의 투자 당사자들은 당일 분조위에 한 명도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5명 당사자 중에서 2명만 각자의 가족이 대리인으로 참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분조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분쟁 당사자를 불러 진술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당사자들이 참석하지 않는 이유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지만 분조위 결과로 배상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는 기대가 없어서라는 해석이 나온다.
분조위 결과가 공개돼도 자율배상에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만약 분조위 조정안을 관계 당사자가 수락하지 않으면 남은 건 법적 소송뿐이다.
금감원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르면 △적합성 △설명의무 △부당권유 위반에 따라 홍콩 ELS 투자자는 손실액의 20~40%를 배상받는다. 여기서 판매사·투자자별 가중치 및 기타 조정 등으로 더하고 빼면 이론상 0~100% 배상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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