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거점국립대 9곳 중 1곳만 의대 증원 학칙 개정 완료

머니투데이 정인지 기자, 유효송 기자 | 2024.05.08 16:41
/사진제공=교육부

의과대학 정원이 대폭 늘어나는 지역거점국립대 9곳 중 1곳만 관련 사항을 반영한 학칙 개정을 마무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8개 대학은 이달 말까지 의견수렴, 교무회의 등을 거쳐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8일 의대 정원이 증원된 32개 대학 중 12개 대학이 학칙 변경을 완료했고 20개 대학이 이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이 대폭 늘어난 지역거점국립대 중에서 증원 내용이 담긴 학칙을 완료한 곳은 전남대뿐이다. 전남대는 지난달 말에 학칙 개정을 끝내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증원된 의대 정원을 제출했다.

일단 부산대처럼 갈등이 가시화된 대학은 아직 없지만 변수가 많은 만큼 안심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보통 학칙은 7~10일간 의견수렴 후 교무회의, 평의원회, 학무회의 등의 심의를 거쳐 의결된 후 총장이 최종 공표한다. 의견 수렴기간에 이견이 접수되면 관련 부서에서 해당 내용을 논의한 뒤 조정 등의 절차를 거친다. 학교마다 최종심의 기구 및 진행절차가 다르지만 이달 말까지는 학칙을 개정해야 각 대학 홈페이지에 변경된 정원을 공개할 수 있다.

강원대는 이날 오후 최종심의 기구인 평의원회를 연다. 강원대 관계자는 "의견수렴기간 동안 특별한 이견은 없었다"고 말했다. 충남대도 지난달 말 학무회의를 열어 의과대학 증원을 논의하고 의결했다. 앞으로 기타 내용을 포함해 종합적인 학칙 개정을 위한 학무회의와 평의원회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대는 이날 학무회의에서 심의하고 통과 시 이르면 이번주 내로 평의원회를 개최한다. 늦어도 다음주에는 해당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충북대는 오는 14일에 교무회의를, 16일에 평의원회를 진행한다.


전북대는 오는 10일까지 의견 수렴 후 오는 16~17일에 규정심의위원회를 연다. 5월 말에 학무회의 및 대학평의원회까지 마치는 것이 목표다.

각 대학의 학칙 개정 절차와는 별개로 법원의 결정도 변수로 남아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정부에 2000명 증원의 근거와 회의록 등을 오는 10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법원은 "항고심 결정 전까지 정원에 대한 최종 승인이 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한 국립대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부의 정책 방향이 바뀐다면 학칙 개정 등의 절차가 더욱 지연될 수 있다"며 "의대 정원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베스트 클릭

  1. 1 태국 보트 침몰 순간 "내리세요" 외친 한국인 알고보니…
  2. 2 경매나온 홍록기 아파트, 낙찰돼도 '0원' 남아…매매가 19억
  3. 3 "아이고 아버지! 이쑤시개 쓰면 안돼요"…치과의사의 경고
  4. 4 민희진 "뉴진스, 7년 후 아티스트 되거나 시집 가거나…"
  5. 5 "김호중, 징역 3년 이상 나올 듯…바로 합의했으면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