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배정위원회 회의록 없다"는 교육부..근거는?

머니투데이 유효송 기자, 정인지 기자 | 2024.05.08 16:31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정원 배정절차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는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왼쪽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사진=뉴시스 /사진=강종민
의과대학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관련 '회의록' 존재 여부로 옮겨 붙은 가운데 교육부가 의대 배정위원회는 법정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법에서 규정한 '회의록'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의료계 측 입장과 달리 재판부의 자료 제출 요청도 없었다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과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이 배석한 가운데 진행한 '의대 관련 설명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의대정원 배정위는 교육부가 2000명 증원분을 대학별로 배분하기 위해 구성한 조직이다. 교육부는 배분의 중립성을 위해 회의 과정과 위원 구성 등을 모두 비공개하고 있다. 배정위 회의는 지난 3월14일부터 3월18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앞서 지난 달 30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의료계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에 2000명 증원의 근거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의료계는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공공기관 회의의 경우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공관리기록물에 관한 시행령에 따르면 회의록에 회의의 명칭과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이에 대해 심 기획관은 "법령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며 "회의 결과에 따라서 정리한 문서들은 있다"고 설명했다. 회의 내용을 정리한 요약본은 있지만 법에 규정된 공식 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 차관도 "(재판부의) 배정위와 관련돼 있는 자료 제출 목록에는 별도로 들어가 있지 않다"며 "다만 2000명 정원을 배정하게 된 기준과 그러한 과정 등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약속 했다. 이어 "배정위원회의 위원 명단, 구체적인 논의 내용 등은 민감한 정책 과정에 선뜻 참여하기 어려웠던 위원들을 배려하기 위해 당초 배정위원회 구성 당시부터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약속한 점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법원은 각 부처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이르면 다음주 항고심 결정을 낼 예정이다. 또 결정 전까지 각 대학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의대 증원을 반영해 제출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지 말라고도 요청했다.

교육부는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대학별 학칙개정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하겠다는 입장이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별 의대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으로 대학이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

현재 증원 대상이 된 대학 32개 대학 중 12개 대학이 학칙 개정을 완료했다. 나머지 20개 대학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전날 부산대는 대학본부에서 열린 교무회의에서 의대 정원 증원을 내용으로 한 '학칙 일부 개정 규정안'을 부결시켰다.

오 차관은 "대학이 스스로 의대 증원 수요를 제출한만큼 대학 내에서 의견을 모아 학칙 개정을 완료해달라"면서도"학칙 개정 사항은 법령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 증원을 담은 학칙 개정안이 학내에서 부결될 경우 교육부는 모집정지 처분도 검토할 방침이다. 오 차관은 "학칙 개정이 법령상 의무에 따라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라며 "이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구체적인 모집정지 방법은 상황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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