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 의사도 특정 상황에서는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법을 바꾼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법제처 등에 공고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건의료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외국 의사 면허가 있으면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외국 의사 면허가 있어도 우리나라에서 별도로 예비 시험과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했는데, 지금처럼 의료 공백이 문제시될 경우 즉시 장관 승인을 통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전공의 집단 이탈 이후 보건의료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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