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사태 제동건 교육부.."의대 증원 학칙에 적용, 총장 결정사항"

머니투데이 정인지 기자, 유효송 기자 | 2024.05.08 16:09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정원 배정절차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는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왼쪽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 2024.05.08. /사진=강종민
교육부가 증원된 의과대학 정원을 반영하는 학칙 개정은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총장이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앞서 의대 증원안을 담은 '학칙 일부개정규정안'을 부결시킨 부산대 사태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제동을 건 것이다.

교육부는 증원된 의과대학 정원을 반영하는 학칙 개정은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총장이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대학별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것이며 증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지만 효력을 갖는 학칙을 개정하고 공포하는 권한은 총장만이 갖는다는 취지다. 앞서 의대 증원안을 담은 '학칙 일부개정규정안'을 부결시킨 부산대 사태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제동을 건 셈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긴급 '의대 관련 설명 브리핑'에서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취지에 비춰 볼 때 대학별 의대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한다"며 "(이를 담은) 학칙 개정 결정은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총장이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각 대학은 교무회의, 평의원회 등을 통해 정원 변경을 포함한 학칙 개정을 심의·의결하도록 돼있다. 이런 과정을 거친 학칙을 총장이 공표하면 학칙 개정은 완료된다. 원칙적으로는 학칙을 개정한 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야 하지만 정부는 올해 이 순서를 변경해도 무방하다고 안내했다. 현재 의대 정원이 증원된 32개 대학 중 12개 대학이 학칙 변경을 마무리했고 20개 대학이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부산대는 전날 마지막 심의 절차인 교무회의에서 학칙 개정안을 최종 부결시켰다. 이 자리에서는 개별대학이 증원규모를 확정하기 전에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열린 부산대 교수회 대학평의원회와 교수평의회에서도 만장일치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됐다. 부산대는 이날 교무회의를 다시 개최한다.


오 차관은 "(증원을) 따르지 않을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학생 모집 정지 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학생 모집 정지 적용 시기, 규모 등은 행정처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뤄질 것이라며 구체적 답변은 피했다.

지방거점국립대도 뒤숭숭한 분위기다. 한 지방국립대 관계자는 "부산대 여파로 불안한 분위기지만 아직 의견수렴 기간인데다 반대 의견이 접수되진 않아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한편 법원이 정부에 의대 증원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는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는 법정위원회가 아니라서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으며, 의대 증원 관련 항고심을 진행 중인 고등법원에서도 배정위원회의 회의록을 별도로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오 차관은 "(법원은 정부에) 배정 기준이 어떻게 적용됐는지에 대한 소명을 요청했다"며 "성실하게 답변서를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는 지난 3월 14일에 구성해 같은달 18일까지 3회에 걸쳐 진행됐다. 오 차관은 "위원 명단, 구체적 논의 내용 등은 위원 보호를 위해 구성 당시부터 공개하지 않기로 약속했다"며 "인원 수,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 비율 등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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