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무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인구 5132만5000명 대비 체류외국인은 250만8000명이다. 91일 이상 국내 상주하는 외국인은 143만명으로 이중 외국인 취업자는 92만3000명이다. 90일 이내 계절근로자, 단기 근로자를 합하면 100만명을 넘어섰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근로자는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사회를 유지하는 산업부터 가사·돌봄까지 지속적으로 근로 영역이 확대되는 추세다. 사람이 없어 공장이 멈추는 현실과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 절벽의 직접적 영향이다.
올해 3월말 기준 고용허가제를 통한 비전문외국인력(E-9)은 26만명으로 △제조업 80.6% △농·축산업 11.7% △어업 4.6% △건설업 2.9% △서비스업 0.2%에서 종사하고 있다. 산업 현장의 고질적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지난해 12만명 수준인 E-9인력을 올해 16만5000명으로 확대한 효과다.
정부는 노동력 부족으로 성장 동력을 잃어가는 산업에 외국 인력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내국인 취업 지원을 중심으로 하되 외국 인력을 적재적소에 활용하겠다는 의미다.
이르면 7월부터는 한식 음식점과 호텔, 콘도업에 4500여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한다. 일 할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시범사업 성격으로 추진한다. 임업과 광업 분야도 조만간 외국인을 수혈할 수 있다. 업종 외에 직종 기준도 확대돼 택배업과 공항 지상조업 상·하차 직종도 외국인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전문인력의 숙련화도 추진한다. 단순 노무 보조에 그칠 수 있는 외국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면서 체류·거주 의사도 넓히려는 계획이다. 주말 등을 활용해 △지게차·굴삭기 운전 △자동차 정비 △용접 △전기·전자 등 5개 직종에 대한 외국인 재직자 교육을 △금형 △도장 등으로 확대한다.
동일 사업장 근무경력, 어학능력 등을 요건으로 하는 장기근속 특례를 신설한다. 숙련을 형성한 외국인력에 대한 출국-재입국 과정 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체류기간 등을 우대하는 방향이다.
일각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사업주가 원하는 수준의 직업능력을 갖춘 송출국 현지의 외국인력을 순력도 평가를 통해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해 말 기준 22만6507명인 유학생을 활용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한다. 석사, 박사에 비해 대다수를 차지하는 전문학사 과정을 밟는 외국인의 경우 비전문인력 활용이 가능하다. 한국어 능력이 우수하고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유학생을 E-9 비자로 전환해 활용하는 방안이다. 가사·돌봄 영역에 대한 외국인력 확대도 본격 추진한다.
외국인 근로자 보호 조치 또한 강화된다. 조선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국적 근로자 교육을 위해 대기업이 앞장서고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숙사 확대를 통해 외국인력 배정에 우선권을 얻는다.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합동·지도 점검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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