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경기도 과천정부종합청사 공수처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정근영 사직 전공의(분당차병원 출신)와 함께 직무유기, 공공기록물 폐기 혐의 등으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제2차관을 비롯해 5명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하겠다고 밝히며 이 같은 내용을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병철 변호사는 "지난 2월 6일 복지부 장관이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는데, 당시 발표 영상을 보면 "조금 전 보정심 회의에서 2000명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며 "그렇다면 2000명에 대한 기록, 누가 어떻게 2000명을 제안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보정심 회의록에 찍혀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복지부는 보정심 회의록을 법원에 성실히 제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어 "결국 2000명을 최초 결정한 건 보정심 회의에서도 아니었고 '외부'라는 것이다. 이번에 재판부가 그걸 가져오라고 요구한 건데, 그 외부가 윤석열 대통령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3개 회의체가 아닌, 다른 외부에서 (2000명 증원을 결정한 주체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재판부도 그걸 궁금해해 자료를 요청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가 언급한 3개 회의체는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을 결정하기까지 운영한 △의료현안협의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의사인력전문위원회다. 이 변호사는 "박민수 차관이 요즘 잠을 잘 못 자는 것 같다. 거짓말을 하도 많이 하니까"라며 일침을 가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전공의·수험생 등 18명이 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기일에서 정부 측에 의대 증원 처분에 관한 추가 자료와 근거를 오는 10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다. 의대 증원을 최종 결정한 보정심에서 관련 회의록 대신 보도 참고자료와 현장 백브리핑(기자 설명회) 내용 등을 법원에 내겠다고 하며 이른바 '증원 회의록 미작성' 논란이 불거졌다.
최근 판사에 대해 '정권의 푸들'이라고 표현하며 비판한 임현택 의협회장에 대해서도 이 변호사는 날을 세웠다. 임현택 회장은 지난달 12일 3개월 의사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의협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이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자 "정부의 푸들 노릇을 자처한 서울행정법원 김순열 판사는 지금 당장 법복을 벗고 정치에 나서라"고 압박했다. 이 변호사는 "의협은 우리 의대생들의 소송에 아무런 참여도, 연락도, 도움도 없었다"며 "판사들을 기분 나쁘게 하면 재판 결과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제발 자제하고 입 좀 닫고 기다려주길 바란다. 정신 좀 차려라"고 비판했다.
법원은 정부에 요청했던 자료를 10일까지 제출받아 다음 주쯤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만약 법원이 자료 부실 등을 이유로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5년간 1만 명 늘리겠다는 정책 모두 중단되고, 각 대학은 내년도 의대 신입생을 예년 수준으로 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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