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교수회 "의대 증원 준비 안 돼" 학칙 개정 심의 부결

머니투데이 정인지 기자 | 2024.05.07 15:54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휴진 단체행동에 나선 의사들이 3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의대 증원 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2024.05.03. /사진=김금보
부산대학교 교수회가 의대 정원 증원을 내용으로 한 '부산대학교 학칙 일부개정규정(안)'을 심의해 만장일치로 부결했다고 7일 밝혔다.

부산대 교수회는 지난 3일 대학평의원회와 교수평의회를 개최한 결과 "학칙개정안이 공정한 절차와 방법을 거치지 않았고, 의과대학의 교육여건이 인적·물적으로 준비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부산대 의대는 지난달 말 정원 125명에 당초 증원 인원 75명의 50%인 38명을 더해 163명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했다.

부산대 교수회는 "이번 결정이 부산대 교수회만의 공허한 외침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것으로 정의를 갈망하고 불의에 굴복하지 않는 부산대 정신이 건재하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의과대학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이라도 대학본부는 학문적 성장과 학생들의 권익 향상이라는 미래지향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결정을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부산대 교수회는 부산대 학칙 제30조에 따라 대의기구로서 평의회를 두고 학칙 및 주요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부산대 대학평의원회는 부산대의 학칙 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이번 학칙 개정 부결 결정은 절차적으로 구속력을 갖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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