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정부에 의대 증원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가운데 교육부는 "성실히 응하겠다"면서도 "어떤 자료를 제출할 지는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의대 정원배정심사위원회는 법정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회의록 의무 작성 대상이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심사위원 개인 발언을 담은 녹취록이 있는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회의 결과를 정리한 것은 있지만 법원에 제출할지 여부는 공개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는 지난달 각 의대의 정원을 증원할 당시에도 공정성 등을 이유로 배정심사위원회 명단 뿐 아니라 구성인원 수까지 비공개로 한 바 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정부에 오는 10일까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자료, 현장실사 등 조사자료, 배정위원회가 각 대학의 세부적인 인원을 배정한 회의록 등의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