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전공의 등이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낸 행정소송 첫 심문에 갑작스럽게 불출석하면서 재판이 공전했다. 정부 처분에 반발한 소송과 법정 공방이 줄줄이 기각·각하되는 가운데 재판부에 대한 '반발성'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7일 부산대 교수·전공의·의대생 총 196명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입학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첫 심문을 진행했다.
부산대 교수·전공의·의대생 측은 '의대생 2000명 증원' 방침에 반발하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하지만 이날 재판은 신청인 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가 불출석한 채 9분 만에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신청인 측이 지난달 26일 제출한 심문기일 지정 신청서를 확인해 이날 오전 10시30분으로 심문 기일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 8시쯤 신청인 측에서 연기신청서를 갑작스럽게 제출하고 재판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신청서를 미리 제출했다면 심문 기일 연기 여부를 검토해서 요청했을 것"이라며 "피신청인 측 일정을 고려해서 오늘 기일을 연기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봐 예정한 대로 재판을 진행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재판은 별다른 특이점 없이 끝났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측 대리인은 재판부에 "이미 답변서를 통해 입장을 밝혔기에 특별히 전할 말은 없다"며 "진행 중인 항고심 재판과 관계없이 이 사건은 현 재판부에서 바로 결정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고법에서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이 진행되고 있다.
의대생들과 의학전문대학원생들이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배정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가 7건 모두 최종 각하된 가운데 의정 갈등이 사법부로 번지고 있단 해석이 나온다.
이 변호사는 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전남대·충남대 의대생 측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에 낸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에도 불참했다. 당시 이 변호사는 "이 사건의 결과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건인 지난달 30일 가처분 신청과 같을 것이 명백한 만큼 출석할 필요가 없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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