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 들어와 무차별 폭행한 옆집 남자…경찰은 "이사가라"

머니투데이 전형주 기자 | 2024.05.04 11:50
복도에 박스를 놔뒀다는 이유로 이웃에게 무차별 폭행과 협박을 당하고 있다는 가족의 사연이 전파를 탔다. /사진=JTBC '사건반장'

복도에 박스를 놔뒀다는 이유로 이웃에게 무차별 폭행과 협박을 당하고 있다는 가족의 사연이 전파를 탔다.

지난 3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갑자기 집에 들어온 옆집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옆집 남성은 신발을 신은 채 A씨의 집에 들어와 주먹을 휘둘렀다. 갑자기 얼굴과 머리를 가격당한 A씨는 그대로 기절했다. 가해자는 같이 있던 A씨의 아내와 장모도 폭행했다. 아내와 장모가 도망가자 쫓아가면서 때렸고, 7살 난 A씨의 딸은 커튼 뒤에 숨어 공포에 떨었다.

옆집 남성은 A씨가 복도에 박스를 놔둔 것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A씨 측은 이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두 집이 큰 벽을 사이에 두고 있어 박스가 옆집 통행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아서다.

/사진=JTBC '사건반장'

A씨는 며칠 전에도 가해자와 갈등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가해자가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받아주지 않았는데, 가해자는 이에 분노해 A씨의 어깨를 가격했다. A씨가 집으로 도망치자 밖에서 욕설하고 초인종을 누르며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7살 난 딸이 초인종만 누르면 놀란다"며 "그런데도 경찰은 참으라고만 한다. 가해자는 구속되지 않았고, 경찰은 이사를 가라고 조언했다.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내가 이사를 가야 하나"고 하소연했다.

사연을 접한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은 "가해자를 다른 곳으로 이사를 보내야 한다. 저는 폭행뿐만 아니라 주거침입, 나아가 (A씨 아내에 대한) 강제 추행 혐의도 적용 가능하다고 본다.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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