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과자 원래 이랬나?" 몰래 용량 줄였다간…과태료 최대 1000만원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 2024.05.03 14:30
앞으로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고 상품의 용량과 중량 등을 축소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12조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를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기업들이 상품의 용량, 규격, 중량, 개수 등을 축소하고 이를 충분히 알리지 않아 실질적인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추진됐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지정했다. 특히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을 용량 등의 변경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대상으로 선정했다.


대상으로 선정된 상품의 제조업자들은 용량 등이 바뀐 날로부터 3개월 이상 포장, 홈페이지, 판매장소 중에서 하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를 어기면 1차 500만원, 2차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용량을 축소할 때 가격도 함께 낮춰 단위가격이 변하지 않았거나 용량 등의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에는 고지에서 제외한다.

개정 고시는 사업자들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8월3일부터 시행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기업이 시장에서 더 인정받는 거래문화가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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