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위원회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가이드라인은 상장기업별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투자자가 이해하기 쉽고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기업개요 △현황진단 △목표설정 △계획수립 △이행평가 △소통 등 목차별 작성 방법을 제시했다.
기업개요에는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등 기본 정보가 기재된다. 현황진단에는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포함한 입체적 진단이 담긴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 가치 제고 목적에 맞는 핵심 지표를 선정해 분석한다.
가이드라인 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 확정한다. 금융위는 3분기까지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4분기까지 연계 ETF(상장지수펀드) 상장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세제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밸류업 공시 가이드라인은 페널티 없이 기업 자율에 맡긴다는 점이 핵심이다. 공시 참여 여부, 작성 내용 등 모두 기업 판단에 맡긴다. 밸류업 공시도 기존의 기업공시와 동일하게 허위 공시와 같은 불성실공시는 제재받을 수 있지만, 단순히 설정한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제재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미 면책 규정이 마련돼 있어 예측정보라는 사실을 명시하거나 예측치와 실제 결과치가 다를 수 있다는 주의문구 등을 넣으면 불성실공시로 보지 않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가이드라인은 지원방안의 끝이 아닌 시작으로, 기업과 투자자 등 시장참여자의 실질적 이행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지원방안 관련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상장기업과 투자자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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