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우크라서 화학무기 사용 의혹…군인 수백명 고통

머니투데이 김창현 기자 | 2024.05.02 20:20
우크라이나도네츠크주 크레민나 전선에서 곡사포탄을 옮기는 중인 아조우 연대 소속 우크라이나 병사. /AP=뉴시스
미국 국무부가 1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클로로피크린 등 금지 화학무기를 사용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2일 외신에 따르면 국무부는 러시아가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질식 신경제의 일종인 클로로피크린을 여러 번 사용했다고 밝혔다.

클로로피크린은 러시아 등 193개국이 화학무기사용금지조약(CWC)을 통해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클로로피크린을 들이마시면 폐와 눈, 피부에 고통을 초래하고 구토와 설사를 유발한다. 1차 세계대전 당시 광범위하게 사용됐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군인이 요새 수비 진지에서 나오도록 하는데 클로로피크린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군인 수백명은 전쟁 기간 중 질식 신경제 흡입의 고통을 호소했다.


미 국무부는 러시아군이 전쟁 중 최루탄을 의미하는 폭동진압 신경제도 정기적으로 사용했다고 비난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인 2022년 3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전에서 화학무기를 사용할 경우 대응을 촉발할 것"이라며 "대응의 종류는 그 사용의 유형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날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근거 없는 비난"이라고 의혹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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