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사친 머리를 '퍽퍽'…"식물인간 만들어" 악몽이 된 동창생 여행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 2024.05.02 16:01
(좌) B씨 사진 (우)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B씨의 모습./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중학교 동창들과 간 여행에서 이성 친구를 폭행해 식물인간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3년 2월 6일 부산의 한 숙소에서 친구 B씨(20·여)를 폭행해 전신마비에 이르게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당시 B씨는 함께 여행을 간 동성 친구와 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이들의 싸움에 끼어들어 B씨의 머리를 2차례 밀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에게 폭행당한 B씨는 바닥에 쓰러지면서 탁자에 경추를 부딪쳐 크게 다쳤다. 현재 B씨는 외상성 내출혈 진단을 받고 전신마비 식물인간이 된 상태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비슷한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이후 B씨의 어머니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해자의 엄벌을 호소했고, 이 같은 사연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A 씨에 대한 구형량을 징역 5년에서 8년으로 상향, 엄벌에 처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간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이 없었다. 피고인이 진심으로 사과하려 했다면, 노동을 통해 간병비·의료비 등 금전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음에도 이 같은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피해자는 인공호흡기가 있어야 생존할 수 있는 상태로 앞으로도 의학적 조치를 계속 받아야 한다"면서 "피해자의 부모가 큰 고통을 받고 있고 추후 상당한 의료비와 간병비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일반적인 중상해 사건보다 무거운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일반 중상해의 대법원 양형기준은 징역 1년에서 2년이다. 여기에 가중요소가 적용될 경우에는 1년 6개월에서 징역 4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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