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홍익표, 채상병 특검법·전세사기 특별법에 "단독으로라도 처리"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 2024.05.01 22:24

[the300]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국회의장실에 들어서고 있다. 2024.4.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관련해 "두 개 쟁점에 대해서도 (야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1일 오후 KBS 라디오 '뉴스레터K'에 출연해 "2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비롯한 여러 민생 법안은 합의안대로 처리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법은 내일 처리해서 정부로 보내고 이후에 정부가 재의결을 요구하면 최종적으로 재의결 처리해야 하는 물리적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선 내일이 아니고선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퇴장이나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퇴장하는 수순을 밟지 않을까"라며 "채상병 특검, 전세사기특별법도 매우 시급한 사안이란 것을 감안하면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하는 게 가장 좋다"고 했다.


또 국민의힘의 보이콧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아마 본회의장이 상당히 소란스러워질 가능성이 있지만 민주당으로서도 비상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당장 내일 열리지 못하면 다음 주라도 바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해 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여야가 합의 안 하면 아무것도 안 열리는 게 맞는가"라며 "국회 절차를 통해 처리하게 규정이 있고 절차적 규정을 지켜 처리하려는 것이다. 처리하는 게 김 의장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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