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들이 기업가치를 제고(밸류업)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관련 공시를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기업들이 추진하는 밸류업 플랜을 시장에 어떻게 알리고 투자자들에게 공시할 지 알려주는 일종의 교과서다. 기업들의 중장기 성장계획과 함께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이슈(중복상장, 지배주주 개인회사 등)에 대한 보완책도 공시할 수 있도록 지침이 마련됐다. 연 1회 주기적인 밸류업 공시도 시작된다. 가이드라인은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 확정,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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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별 상세한 가이드라인 제시…"기업 개별특성에 맞게"━
이날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상장기업이 개별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투자자의 이해편의 및 비교 가능성을 높이도록 △기업개요 △현황진단 △목표설정 △계획수립 △이행평가 △소통 등 목차별 작성 방법을 제시했다. 또 작성주체와 공시 방법 등에 대한 설명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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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이슈 등 중요 비재무지표도 담는다…목표 공시는 면책 가능━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수익비율) 등의 시장평가 지표를 포함해 다양한 지표를 예로 들었다. 비재무지표에는 지배구조 관련 요소가 포함된다. 일반주주 권익 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요소 등이다.
가이드라인은 비재무지표 요소를 예를 들어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는 경우 모회사 주주의 권익을 보호·증진할 계획을 밝힐 수 있다. 또 지배주주 등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도록 사실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목표설정은 핵심지표 관련 중장기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단계다. 기업은 계량화된 수치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방법 등 다양하게 목표를 밝힐 수 있다. 거래소 공시규정의 예측공시 관련 면책제도가 똑같이 적용된다. 목표 달성 실패에 대한 기업 우려를 줄이는 조치다. 목표변경이 불가피하다면 정정공시도 가능하다.
즉 기업가치 제고계획은 자율공시로, 허위로 공시할 경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자본시장법에 따른 제재가 가능하다. 다만 단순히 목표 달성을 못했다고 제재하진 않는다는 설명이다.
계획수립 단계에서는 자사주 소각 및 배당 등의 주주환원 정책과 같은 구체적 계획을 작성한다. 가이드라인은 목표 및 계획과 임직원 보상체계를 연동해 기업의 의지를 강조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외에도 연 1회 주기적 공시를 이용한 이행평가와 효과적인 소통의 예시 등 각 단계에 대한 설명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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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적극 참여 강조…이달 중 가이드라인 확정━
한편 기업은 계획을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에 먼저 공시해야 한다. 공정공시 대상이 되는 예측정보가 상당수 포함되기 때문이다.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도 권장된다.
가이드라인과 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5월중 확정·발표될 예정이다. 이에 맞춰 거래소 주관 릴레이 설명회 등 각종 작성 지원도 예정돼 있다. 금융위는 이를 바탕으로 3분기까지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4분기까지 연계 ETF 상장 등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장이 요구하는 세제지원 방안은 추가 검토를 거쳐 확정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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