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만취 상태로 폭행한 서울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승걸)는 1일 오전 서울경찰청 기동단 소속 A 경위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월15일 서울 성동구 도로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 착용 경찰관 2명을 "모가지를 따주겠다"고 위협하면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현직 경찰관이 정복 착용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했다"며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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