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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공시기준 초안 발표…기후분야 의무화━
공시기준은 기업이 준수해야 하는 의무 공시기준(제1호 및 제2호)과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 공시기준(제101호)으로 구성됐다. 제1호는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사항이고 제2호는 기후 관련 공시사항이다.
공시기준 제1호에 따르면 공시 대상기업들은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공시해야 한다. 기후 관련 사안은 기업의 재무 보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다른 주제 대비 정량화가 용이해 기업의 공시 부담이 적다는 설명이다.
공시 대상 기업들은 또 재무제표의 보고기업과 동일한 보고기업(연결실체)에 대해 공시를 작성해야 한다.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와 재무제표 간의 연계성을 고려할 때 자본시장 이용자에게 유용한 방향이기 때문이라고 기준원은 밝혔다. 보고범위가 제한되면 정보공시 회피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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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프3 공시 의무화 제외…관계부처 협의사항으로 미뤄━
그러나 기업들이 난색을 표했던 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의 의무화 여부나 의무화 시기 등은 미정으로 남겼다. 기준원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공시기준은 산업기반지표 공시 여부도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스코프는 온실가스 배출량 범위를 나타내는 단위다. 스코프3는 가치 사슬(value chain)전체에서 기업의 활동과 관련된 모든 간접적인 배출량을 의미한다.
기업들은 의무 공시사항 외에도 정책 목적을 고려해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추가로 공시할 수 있다. 육아 친화 경영, 산업 안전, 인권 경영, 장애인 고용 등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의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서다.
기준원은 오는 5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4개월 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조회할 예정이다. 5월 중순에는 기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KAI(한국회계기준원)포럼을 개최한다. 아울러 최종 기준 발표와 동시에 기업들의 공시기준 적용 및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침이나 교육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당초 ESG공시를 2025년부터 의무화하기로 했던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기업 부담을 고려해 2026년 이후로 한 차례 유예했다.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금융위가 공시 의무화 시기에 대한 결정을 서둘러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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