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우수제품제도' 기업의 시각·입장으로 개선

머니투데이 대전=허재구 기자 | 2024.04.30 13:58

천재지변이나 예상치 못한 규제로 생산 어려울 경우 '지정기간 연장도입' 등

조달청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을 '기업의 시각에서, 기업의 입장으로' 개정해 5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불필요한 규제 등을 완화해 업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사진제공=뉴스1
주요 내용으로는 기업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제품생산이 어려워질 경우 우수제품 지정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행정절차법상 사전예고 없는 긴급한 신규 인증·기준 요구 등으로 인해 생산이 어려워질 경우 기업의 신청에 따라 최장 6개월간 우수제품 지정기간 중지가 허용된다.

또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도 심의를 거쳐 6개월 이상의 우수제품 지정기간 중지도 허용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우수제품 지정기간 시작일 유예기간도 현행 120일에서 최대 180일까지 확대해 규격 정비 및 계약 준비로 인한 지정기간 손실을 방지키로 했다.

종전의 경우 기업이 처음으로 우수제품 지정기간을 연장할 경우 원칙적으로 새롭게 계약을 체결해야 했던 것도 계약 물품과 단가가 이전 계약과 동일한 경우 첫 지정기간 연장 시 새로운 계약 체결 또는 기존 계약의 기간 연장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간편화한다.

이럴 경우 계약 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 체결 소요일수가 최소 13일에서 3일로 대폭 단축돼 관련 업무 전반이 신속하게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우수제품 지정서류 부담을 완화하고 지정연장 요건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우수제품 지정신청(규격추가 지정 포함) 시 NET(신기술인증)나 NEP(신제품인증)보유기업에 대해서는 특허 관련 자료 제출이 면제된다.

또 신인도 평가 항목 중 '기술등급평가'(T3이상)는 전반적 기술 수준을 반영하기 위해 세부품명과 관계없이 인정키로 했다.

이밖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이외의 물품 제조기업의 직접생산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 기준을 업체의 실제 생산공정을 반영한 '제조공정표'로 대체하고 잦은 납품요구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술보유기업과 제조기업의 협업체 구성시 제조기업 수를 1개사에서 최대 2개사까지 확대키로 했다.

계약이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제품정보의 오류·오기 등에 대해서는 정비기간을 운영하여 별도의 제재 처분 없이 정정도 허용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우수제품 제도개선은 민생 안정과 경제활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의 요구사항들을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반영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동반자로서 기업의 시각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기술개발 강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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