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치어 숨지게 한 굴착기 운전자…경찰, 구속영장 신청

머니투데이 박상혁 기자 | 2024.04.30 11:28
경찰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굴삭기 운전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사진=뉴시스
경찰이 인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굴착기 운전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인천 연수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60대 굴착기 운전자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5월1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지난 26일 A씨는 오전9시47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G타워 인근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보행자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에게 "사고 당시 횡단보도를 건너는 B씨를 미처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정상 신호에 맞춰 직진하긴 했지만 느린 굴착기 속도 때문에 횡단보도를 다 지나기 전 보행자 신호가 켜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보행자 보호 의무를 어기고 사망사고를 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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