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에게 취업 알선과 부동산 투자를 해준다고 속인 뒤 이들로부터 1억원 이상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울산경찰청은 사기 혐의를 받는 60대 A씨와 50대 B씨를 구속했다. 50대 C씨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A씨와 B씨는 아직 취업하지 못한 자녀가 있는 지인 2명에게 접근해 "대기업 노조 위원장을 잘 안다"며 취업 알선비 5800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 외에도 A씨 등 3명은 피해자 5명으로부터 부동산 투자를 해준다고 속이며 6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대출금과 전세가를 합친 금액이 매매가에 가깝거나 더 높은 '깡통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고 기만했다. 깡통아파트는 집의 가치가 빈 깡통처럼 없다는 뜻이다.
경찰은 지난 3월 피해 사례 첩보를 입수한 뒤 계좌 분석 등 수사를 착수한 결과 피의자들을 특정할 수 있었다.
경찰은 이 외에도 A씨 등 공범들이 저지른 여죄가 없는지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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