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조 교육감은 29일 서울시교육청 본관 앞 농성장에서 입장문을 통해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매 맞는 학생이 사라지고 두발로 학생의 개성을 가두지 않게 됐다고 학생들이 말한다"며 "더 나아가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 안에서 학생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큰 기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권은 사람의 권리로 선생님, 학생, 교육공동체 모두의 것"이라며 "성숙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도 결코 폐지돼선 안 되는 조례"라고 강조했다. 학생인권조례는 2012년 1월 26일 제정됐다.
조 교육감은 앞서 서울시의회가 지난 26일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한 이후부터 72시간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재석 의원 60명 가운데 찬성 60명, 반대 0명으로 가결됐다.
조 교육감과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날 지방자치단체 단위 학생인권조례의 한계에 대해 설명하며 학생인권법을 입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는 교육감의 성향이나 지방의회 구성 변화, 이와 결부된 학생인권조례 반대 단체 활동 등 여러 유동적인 상황에 따라 제정되거나 폐지되고 있다"며 "통일된 법적 규범 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학생인권법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학교 내에서의 차별과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생인권법이 교원의 인권과 교육활동을 함께 존중하는 법이어야 한다"며 "학생들이 존중받고, 존중받은 학생들은 선생님을 존경하고, 학부모가 함께 협력하는 공동체형 학교를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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