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야" 지인이 준 마약에 속았다가…환각에 분신까지

머니투데이 민수정 기자 | 2024.04.26 19:12
마약을 전자담배로 속인 채 지인에게 권한 2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사진=뉴스1

마약을 전자담배로 속인 채 지인에게 권한 2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윤동환)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A씨(29)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오전 0시35분쯤 A씨는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의 한 주유소에서 일하고 있던 B씨(32)에게 액상 대마를 '고급 액상 전자담배'로 속여 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과거 해당 주유소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 사이였다.

단순 전자담배인 줄 알고 흡입한 B씨는 이후 환각 증세를 보였고 심지어 자기 몸에 불을 붙이기까지 했다. B씨가 동시에 "대마를 피운 것 같다"며 경찰 신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나가던 시민 2명이 불이 붙은 B씨를 발견해 근처 소화기로 진압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B씨는 전신 2도 화상을 입은 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

반면 A씨는 현장에서 차를 타고 도주했다 서울 도봉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간이 시약 검사 결과 그의 몸에선 필로폰·대마·엑스터시 등 3종류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 A씨는 동종 전과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베스트 클릭

  1. 1 [단독]구로구 병원서 건강검진 받던 40대 남성 의식불명
  2. 2 박지윤, 상간소송 와중에 '공구'는 계속…"치가 떨린다" 다음 날
  3. 3 중국 주긴 아깝다…"통일을 왜 해, 세금 더 내기 싫다"던 20대의 시선
  4. 4 [단독] 4대 과기원 학생연구원·포닥 300여명 일자리 증발
  5. 5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았다" 쯔양 복귀…루머엔 법적대응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