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광민 변호사는 2023년 9월4일에서야 이화영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선임돼 진상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함에도 오로지 검찰 수사와 재판의 신뢰만을 해치고자 일관성 없는 허위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부지사를 대리하는 김광민 변호사는 전날 수원지검 수사 검사와 쌍방울 직원 등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피고발인은 2023년 5~6경 불상일 오후 4~6시경 수원지검 1313호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요청을 받고 A검사의 허가 또는 묵인하에 불상지에서 소주 등 주류와 안주를 사와 김성태에게 전달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열린 재판의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연어 술 파티'를 하며 회유 압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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