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부담한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4대 보험료 납부내역을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앱)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조회로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신고용 4대 보험 납부확인서는 사업장의 경우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또는 건강보험 EDI, 개인은 공단 누리집 또는 The건강보험(앱)에서 확인과 발급이 가능하다. 시·군·구 민원실, 지하철역 등 전국 곳곳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발급도 가능하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