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조례' 본회의 통과...이르면 7월 지급 개시

머니투데이 경기=이민호 기자 | 2024.04.26 14:06
아동돌봄 기회소득 이미지 자료./사진제공=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대표 정책 '아동돌봄 기회소득'이 이르면 오는 7월 시행된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돌봄 참여자에게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경기도의회는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을 의결했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주민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마을공동체 등이 비영리를 목적으로 공동육아, 보육 등 아동돌봄 활동을 할 경우 도민 돌봄 참여자(월 30시간 이상 활동)에게 1인당 월 20만원의 현금을 지급한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기회소득'과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가 추진 중인 복지정책 '360°돌봄'의 성격을 갖고 있다.

도는 다양한 아동돌봄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재원의 한계, 제도의 불충분성 등으로 완전한 사각지대 해소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에 기회소득을 지급해 마을(지역) 중심의 공동체를 통한 민간의 자발적 돌봄 참여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형태의 돌봄공백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대상은 비영리의 아동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모임 등 공동체에 소속된 경기도민이며 소득기준 제한은 없다.


도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친 후 참여 대상을 모집하고 이르면 7월부터 지급을 개시할 방침이다. 예산은 전액 도비로 6억1400만원을 500여명의 돌봄 참여자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홍성호 도 공동체지원과장은 "지금까지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아동돌봄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없었다"면서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으로 공동체 중심 돌봄 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돌봄 문화가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올해 하반기 지급을 목표로 체육인·농어민·기후행동·아동돌봄기회소득 등 4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체육인기회소득은 지난 3월 관련 조례가 통과됐으며 기후행동과 농어민기회소득은 6월쯤 경기도의회에 관련 조례를 상정할 예정이다. 각 사업은 현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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