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 동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10시쯤 한 차량이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며 경찰서 앞 골목에 들어왔다.
당시 정문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은 이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운전자 A씨는 삐뚤게 주차한 뒤 차에서 내리더니 경찰에게 다가가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찾으러 왔다"고 말했다.
경찰은 본인 확인을 위해 A씨의 얼굴을 쳐다봤다. 그런데 가까이서 마주한 그의 얼굴에는 붉은 기가 돌고 있었다.
결국 경찰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을 시도했다. 음주운전을 확신한 경찰은 A씨로부터 차 열쇠를 건네받은 뒤 교통안전계와 지구대에 지원을 요청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0.03% 이상 0.08% 미만)로 조사됐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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