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이모 때려 살해한 조카…알고도 모른 척한 가족들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 2024.04.25 17:58
딸이 지적장애를 가진 자신의 여동생을 때려 숨지게 하는 것을 방치한 여성과 그 가족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딸이 지적장애를 가진 자신의 여동생을 때려 숨지게 하는 것을 방치한 여성과 그 가족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이날 유기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64·여)씨와 징역 2년을 선고받은 B 씨(69)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건을 다시 살펴봐도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 5월 14일 오전 10시 53분쯤 전남 여수 한 모텔에서 딸 C(38)씨가 지적장애를 겪는 이모 D(59)씨를 폭행해 목숨이 위태로운 것을 알면서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D씨는 왜소한 체격에 7세 수준의 지능을 가졌고, 함께 지낼 가족과 주거지가 없어 언니인 A씨가 운영하는 모텔에서 17년 전부터 허드렛일을 도우며 살았다.

C씨는 해외 유학 생활을 하다 2021년쯤 귀국, 이 모텔에 살며 운영을 도왔다. 문제는 A씨가 건강 악화로 병원에 입원하면서 벌어지기 시작했다.

평소 불만을 가지고 있던 C씨는 이모인 D씨에게 혼자 3층 규모 모텔 객실 전체를 청소하게 시켰다. 자신의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을 때는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C씨는 사건 당일에도 모텔 계단에서 이모 등과 머리, 뺨, 가슴 등 온몸을 11차례 폭행했다. 반복적인 폭행에 어지럼증을 호소했지만 C씨는 폭행을 계속했고 D씨가 하루 뒤에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알고도 방치했고 숨졌다.

A씨와 B씨는 심각하게 폭행당한 D씨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했다.

A씨는 자신의 여동생인 피해자에게 가끔 용돈만 줄 뿐 모텔 업무에 대한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또 정부가 지급하는 기초생활수급비를 마음대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 상태를 반복적으로 확인해 피해가 심각함을 알면서 이를 방치해 죄책이 중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재판받은 C씨는 1심에서 징역 25년, 항소심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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