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2명은 지난달 4일 오전 10시쯤 해남군 송지면 소재 대문이 없는 집에서 "계시는가요? 군청에서 나왔습니다" 또는 "요양원에서 나왔습니다"라며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내부로 들어가 현금 등을 훔쳤다.
구속된 피의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절도) 위반으로 수감됐다가 약 3년 전 출소 후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키 위해 현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 이외에도 지난 1월 22일쯤 해남군에서 같은 수법으로 15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훔치는 등 약 4개월 동안 해남 농촌지역에서 총 10회에 걸쳐 합계 2500만원 상당의 현금 등을 훔친 것으로 밝혀졌다.
해남 경찰관계자는 "강·절도에 대한 수사력 및 주택가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며 "외출 시 문단속 잘하기, 외부인 출입 시 주위 잘 살피기, 장기 외출 시 순찰 요청 등을 해야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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