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전 부원장은 2017년 1~7월 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온천 개발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 의결 등 위원회 활동 직무와 관련해 2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2015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7개 업체로부터 고충 민원과 지자체 인허가 관련 알선 명목으로 합계 7억8208만원과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은 혐의도 있다. 7개 업체 중에는 백현동 민간업자 정바울씨가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업체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위를 이용하여 행정기관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호소하는 민원인들에게 접근, 그 해결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수수하거나 지자체 인허가를 희망하는 업체 운영자들에게 다양한 공적 지위를 과시하며 청탁·알선 대가로 금품을 요구·수수했다"고 밝혔다.
전 전 부원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정씨 등으로부터 일부 돈을 받은 부분은 있으나 자문료 성격이었고, 권익위 직무와 관련해 민원을 해결해 준다거나 공무원을 알선한 대가는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앞서 백현동 민간업자인 정씨의 자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전 전 부원장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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