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協 가맹사업법 중단촉구 "尹대통령에 거부권 건의"

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 | 2024.04.25 13:41
정현식 프랜차이즈협회 회장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한국프랜차이즈협회
프랜차이즈 업계가 '가맹점주의 노동조합 권한'을 부여하는 가맹사업법에 대한 국회 논의를 중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이하 프랜차이즈협회)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맹사업법 통과에 대한 입법 절차를 멈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프랜차이즈협회는 국회의 '여소야대' 상황을 감안해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개정안은 자영업자인 가맹점주에게 사실상 노동조합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 통과에 반대하고 있다.

협회는 가맹사업법 도입을 전면 재검토하고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현식 프랜차이즈협회 회장은 "전세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가맹 본사만을 표적으로 삼은 규제"라며 "오랜 기간 학계와 언론 등에서 부작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왔다.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조차 '여러 부작용으로 결국 관련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번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소규모 가맹본사는 고사하게 되고, 소속 가맹점들도 역시 연쇄적으로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맹점의 권익을 신장한다는 명분이 오히려 소상공인인 가맹점주를 문닫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너무나도 자명하다"며 "이러한 악법을 통과시킨 국회의원이 과연 자신의 이름을 걸고 결과에 대해 책임질 수 있으신 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프랜차이즈협회는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난립하고 각자 협의요청권을 남발하거나, 단체 간 경쟁을 조장해 불필요한 분쟁을 양산하는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법이 시행되면 가맹본사가 점주단체의 일방적 협의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아야 하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K-푸드(한국식 음식) 열풍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 회장은 "개정안에는 점주단체가 협의요청권을 일탈·남용할 경우에도 제재 규정이 없다. 입법 기술상으로도 현저히 균형감을 상실한 법안"이라며 "이미 각종 글로벌 기준에 동떨어진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한국 프랜차이즈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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