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붙은 '남매의 난'…구본성 전 부회장 임시주총 청구

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 | 2024.04.25 10:35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을 마친뒤 법원 건물을 빠져나가고 있다. 구 전 부회장은 대표이사 시절인 지난 2017년 7월부터 약 4년간 상품권 수억원을 구입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자신의 급여를 2배 가까이 올려 내부 규정 한도보다 많이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진=(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다. 창업주인 고(故) 구자학 회장에게 지분을 넘겨 받은 아들과 세 딸의 경영권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현재 아워홈은 장남과 세 딸이 각각 4대 2대 2대 2의 지분을 나눠갖고 있다.

구 전 부회장은 지난 주총에서 불발된 구 전 부회장의 장남 구재모씨와 전 중국남경법인장 황광일 씨의 사내이사 선임의 건과 본인을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 상정을 요구했다.

지난 17일 아워홈은 주총에서 장녀 구미현씨는 본인과 이영열씨(구미현 남편)의 사내이사 선임안을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이 구 부회장에서 구미현씨 부부로 넘어가게 된 모양새다. 구미현씨는 주부, 남편 이영렬씨는 전직 의사다.

비상장사인 아워홈의 지분은 장남인 구 전 부회장이 38.56%, 장녀 구미현씨가 19.28%, 차녀 구명진씨가 19.6%, 삼녀 구지은 현 부회장이 20.67%를 보유 중이다. 구 전 부회장과 구미현씨의 지분을 합하면 절반이 넘는다.


반면 현재 아워홈을 이끄는 구지은 부회장을 포함한 사내이사 선임안과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은 모두 부결됐다. 이 같은 주총 결과로 현재 아워홈은 구미현씨 부부 두 명만 사내이사로 선임된 상태다. 10억원 이상의 규모를 가진 기업의 사내이사는 최소 3인이 되어야 한다.

구 전 부회장은 2021년 6월 보복 운전으로 상대 차량을 파손하고 차에서 내린 운전자를 친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아워홈 경영 일선에서 퇴출됐다. 특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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