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도매가격 결정"…공정위, 포항주류도매업협의회 제재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 2024.04.25 12:00
포항·영덕 소매점에 주류를 판매하는 도매사업자 단체가 유흥음식점용 주류 도매가격을 결정했다가 제재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포항·영덕 지역 도매사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인 포항주류도매업협의회(이하 협의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협의회는 2018년 3월28일부터 2022년 9월14일까지 18차례에 걸쳐 주류 제조사의 유흥음식점용 소주·맥주 등 출고가 변동 시기에 맞춰 거래처 공급가격을 결정했다.

신제품이 출시되는 경우에는 판매가격을 결정해 구성 사업자에게 공지했다. 아울러 구성 사업자가 거래 중인 기존업소와 신규업소를 구분하는 기준을 마련해 신규업소에 대해서만 거래 확보 활동에 나섰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정명령과 총 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민생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상품의 거래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유사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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