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으로 잡힌 60대, 차 훔치고 가게 턴 용의자였다…전과만 41범

머니투데이 김소연 기자 | 2024.04.24 23:55
가게 털다가 잡힌 전과 41범/사진=뉴스1
화물차 2대를 훔쳐 소규모 가게에 침입해 현금을 훔치고 폭행을 일삼은 60대가 잡고보니 전과 41범으로 밝혀져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 중부경찰서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혐의로 A씨(60)를 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1일부터 약 1주일간 대전지역 일대에서 문이 열려있는 화물차 2대를 훔쳐 몰고, 규모가 작은 가게에 침입해 현금 등 3600만원 어치 금품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9일 폭행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앞선 절도 용의자와 동일인물인 것을 알아본 경찰에 의해 곧바로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앞서 41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전과 41범으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화물차도 훔쳐 몰고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 이동 수단과 생활비가 필요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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