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의 '영상녹화조사실 내 몰카' 주장에 대해 "법적 근거로 설치된 공개된 영상녹화 조사 장비"라고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김광민 변호사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임에도 법적 근거조차 하지 않고 형사사법절차 운용 현황에 대해 '아니면 말고'식 허위 주장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의 법률대리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검찰 영상녹화조사실에 숨겨진 CCTV(폐쇄회로TV)가 있다"며 "그 CCTV는 고해상도로 추정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노트 등 자료를 촬영하기 위한 용도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에 근거한 카메라를 '사찰용 몰카', '고해상도 카메라'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 제134조의2에 의하면 '영상녹화조사는 조사가 행해지는 동안 조사실 전체를 확인할 수 있고 조사받는 사람(진술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전국 검찰청 영상녹화실에는 조사실 전체 모습을 촬영하는 카메라 1대와 조사받는 사람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카메라 1대 등 총 2대가 설치돼 있다.
검찰은 또 해당 카메라가 상시 촬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에는 수사기관은 '형사사건 피의자 및 참고인 진술을 녹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검찰은 "영상녹화조사는 상시 촬영되는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에 따라 영상녹화 사실을 반드시 사전 통보한 다음 영상녹화조사 동의 여부 확인 후 조사 중에만 녹화가 진행된다"며 "또 이 영상녹화물 CD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열람·등사할 수 있고 공개된 법정에서 시청되는 것으로 '몰카·사찰' 운운하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검찰은 "김광민 변호사는 허위사실과 주장으로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켜 국가형사사법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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