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안의 1단계는 기관투자자가 개별적으로 도입하는 '공매도 투자자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이다. 각 기관에서 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므로 법으로 강제한다 하더라도 기관의 협조가 필수다. 시스템을 수립하는 데 많게는 20억원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도 국내·외국계 기관투자자 대부분은 기꺼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틀 안에서 정상적으로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다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본다.
금감원은 이 시스템은 정상적인 거래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궁극적으로는 불법 공매도사전 차단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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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 협조 의지 강해…정상 거래 가능한 환경 구축━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외 기관투자자 대부분이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시스템 안에서 정상적으로 투자 활동을 할 수 있다면 이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는 의지가 강했다"고 말했다.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많게는 20억원이 들지만 이를 받아들이고 협조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는 설명이다.
기관투자자가 금융당국의 시스템 안에 들어오는 데 동의한 건, 거래에 차질이 없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방안은 1단계로 기관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잔고를 초과하는 매도 주문을 거부하는 등 1차로 무차입 공매도를 걸러낸다. 2단계는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NSDS)에서 잔고·변동 내역과 매매거래 등 자료를 수집해 실시간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잡아낸다. 거래 이후 사후에 적발하는 방식이지만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사후 적발 방식이어서 기관이 공매도 주문을 넣을 때는 기존과 같이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하다. 특정 거래 시스템 안에서 주문을 넣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주문에 시간이 걸리는 등 거래에 방해가 생기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전에 무차입 공매도를 막으려면 주문 속도가 느려져 우리나라 시장을 투자자들이 이용할 요인이 사라지게 된다"며
"저희가 추구한 건 기관투자자 거래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무차입 공매도를 완벽하게 식별해내는 방안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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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차단 효과까지 기대하는 당국━
금감원 관계자는 "1단계인 기관투자자 시스템에서 제출된 잔고가 잘못되는 등 거짓 정보가 있더라도 한국거래소 매매체결 시스템 자료를 받아 크로스 체킹을 한다"며 "결과적으로 중앙 차단 시스템에서 무차입 공매도를 걸러내기 때문에, 1단계부터 제대로 돌아가는 구조가 만들어져 궁극적으로 사전 차단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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