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두절 여성 집엔 테이프 더미, 잘린 머리카락…체포된 남친 "합의했다"

머니투데이 민수정 기자 | 2024.04.24 17:54
잘려나간 B씨의 머리카락이 바닥에 흩어져 있다. 감금에 사용된 테이프 더미./사진=채널A

여자 친구를 하루 동안 테이프로 묶어 집 안에 감금하고 강간까지 한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23일 감금·성폭력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강간 등 혐의로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1일 저녁부터 22일까지 경기 안산시 상록구에 위치한 여자친구 B씨 자택에서 B씨를 테이프로 묶고 폭행 및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3일 채널A에 따르면 B씨 집은 굉장히 어수선한 상태였고 책상 위엔 엉켜 있는 테이프 더미가 발견됐다. 심지어 바닥엔 잘려 나간 B씨의 머리카락이 있었다. B씨는 A씨가 테이프로 자신을 묶어 감금했고, 나체상태인 자신의 모습을 영상으로 찍고 폭행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는 B씨 휴대전화에 있는 남성에게 전화하도록 강요하며 성적인 대화를 하게 시키기도 했다.



B씨의 머리카락은 두피가 다 보일 정도로 짧게 잘려나갔다. 뺨도 멍들었다./사진=채널A

B씨가 22일 출근하지 않자 직장 동료들이 가족에게 연락했고, B씨 집을 찾은 가족들이 상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체포된 A씨는 현재 자신의 범행을 '합의 하에 벌어진 일'이라며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불법 촬영 및 살인미수 혐의 등을 추가해 수사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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