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 받았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월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불법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등 법적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그에 대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개정안은 우선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를 CDN 사업자 중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 10억원 이상인 자로 규정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아마존웹서비스(AWS) 국내 법인과 아카마이테크놀로지 등이 포함된다.
또 CDN 사업자의 불법정보 접속 제한 조치 운영·관리 실태 보관 기간은 2년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CDN 사업자의 불법정보 유통 방지 조치로서 △불법정보 유통 방지 책임자의 지정과 해당 책임자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한 내부 지침 마련 △불법정보에 대한 상시적 신고 접수 및 처리 절차 마련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을 이용약관 마련 등을 명시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7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불법 콘텐츠 접속차단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건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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