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정부에 따르면 기업이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할 때 투자액에 비례해 세금을 깎아주는 투자세액공제는 '법인세 감면' 형태로만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반도체 시설·R&D(연구개발)에 투자한 기업이 영업손실을 기록해 법인세를 내지 않은 경우 '깎아줄 세금'이 없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지난해 별도 재무제표 기준 각각 11조5200억원, 4조6700억원 적자를 기록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여기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는 최대 10년 동안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나중에라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흑자 전환에 성공해 법인세를 납부할 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가 투자 촉진을 위해 지난해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도입한 임시투자세액공제(직전 3년 평균 투자액 초과분의 10%를 추가 세액공제)도 마찬가지로 이월공제가 적용된다.
그러나 반도체 업계는 "기업이 영업손실로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정작 정부 지원은 한 푼도 없는 셈"이라고 지적한다. 반도체 업황 불황이 장기화해 기업 적자가 계속될 경우 '투자만 늘리고 당장 혜택은 못 받는' 구조라 경영 부담이 커진다는 설명이다.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이월공제가 가능한 10년 사이 폐업 또는 업종 변경을 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이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는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세액공제 방식이 '법인세 공제' 한 가지만 존재해 투자는 많이 했지만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직접 환급 세액공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국회 논의에 진전이 없어 5월 말 21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법안은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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