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관리 직원 5년 근무 불가…여전업 '내부통제 개선안' 마련

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 2024.04.25 06:00

중고차 금융 영업 관행 개선 가이드라인 개정…제3자 입금시 문자 안내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앞으로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 업권의 내부통제 기준이 강화된다. 이사회, 대표이사 등의 책임이 구체화되며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장기간 한 부서에서 근무해선 안 된다. PF(프로젝트파이낸싱) 등 여신 업무에서의 통제 장치도 마련됐다. 제휴 서비스 업체의 선정·관리 절차도 까다로워진다.

금융감독원은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제·개정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7월 롯데카드 직원 2명이 협력 업체 대표와 짜고 105억원의 제휴 계약을 체결한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이후 금융당국과 여신협회가 내부통제 방안을 함께 고민해 이번 개선안이 마련했다.

먼저 '금융사고 예방지침 표준안'이 마련됐다. 제정된 지침은 여전업에서 자금 관리 등 직무 분리가 필요한 고위험 업무를 규정했다. 업무 분장 변경 시 3단계 이상 강화된 승인 절차를 적용하도록 했다. 자금 관리 직원은 동일 부서에서 연속으로 5년 넘게 근무해선 안 된다. 인력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라면 인사 담당 임원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고위험 업무 담당과 동일 부서 5년 초과 장기 근무 직원에는 명령휴가 제도를 도입한다.

지침에 따르면 부동산 토지신탁으로 PF 대출 사업 영위 시 최초 등록한 신탁사 관리 계좌 또는 거래처 계좌로만 대출금을 송금해야 한다. 대출 송금 시 차주에게 문자메시지, 유선으로 송금 내용을 알려야 한다. 지정계좌·사용인감 등 인출 정보 변경 적정성도 정기적으로 검사한다.

여신 업무 통제도 강화된다. 앞으로 대출 취급 시 증빙 서류는 진위 확인이 가능한 자료여야 한다. 대출 실행(송금) 시 대출 신청 시점 이후 차주가 보유한 대출 내역의 변화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여전업권의 표준 내부통제 기준도 제정된다. 이사회, 대표이사, 내부통제 위원회, 준법감시인의 권한과 역할 등이 규정됐다. 준법감시인 임면, 지위, 임기, 독립성 보장, 내부통제 기준 위반 시 시정·개선 등 처리 근거가 구체화된다. 또 여전업권은 △임직원의 겸직 현황 주기적 관리 △자금세탁 행위 및 공중협박 자금조달행위 방지 △이해상충 발생 우려 업무 관리 등을 준수해야 한다.

중고차 금융 영업 관행 개선 가이드라인도 개정된다. 여전업권은 앞으로 대출금 제3자 입금 시 문자서비스 등으로 대출의 주요 내용을 고객에게 안내해야 한다. 대출금은 고객 본인 계좌 입금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중고차 매매상 등 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대출을 실행할 때는 고객과 전화 통화(해피콜)를 하거나 고객이 제출한 차량 사진을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제휴 서비스 업체 선정·관리 강화를 위해 업권 표준 규정을 마련했다. 제휴 업체 휴·폐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앞으로 여전업권에서 제휴 서비스 업체를 선정할 때는 총무부 등 지원부서와 준법지원부가 합의해서 결재를 진행해야 한다. 제휴 업체 기본 자격 요건 기준(신용도, 업력, 매출액 등)을 사전에 마련하고 자격 기준 평가도 실시한다. 계약 체결 시 제휴 업체의 건전성, 평판을 확인해야 한다. 계약 체결 후에도 제휴 서비스 업체의 정상 영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각 여전사는 모범규준 시행 관련 전산 시스템 개발과 내규를 조속히 정비할 계획"이라며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내부통제 교육을 강화하고 여전사별 내규 반영과 이행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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