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때린 아들에 "운동장 돌아"…지켜보던 시민 "부모 신고하겠다"

머니투데이 민수정 기자 | 2024.04.24 15:26
훈육 목적으로 자녀에게 운동장을 달리게 시킨 부모가 지나가는 시민에 경찰 신고를 당할 뻔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훈육 목적으로 자녀에게 운동장을 달리게 시킨 부모가 지나가는 시민에 경찰 신고를 당할 뻔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의 중학생 아들 B군은 최근 자신을 자주 놀리던 친구를 때렸다.

이 일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던 A씨는 B군을 데리고 학교 운동장으로 가 운동장 4바퀴를 돌게 시켰다. 훈육 목적으로 이른바 '운동장 뺑뺑이'를 돌린 것이다. B군의 상태를 봐가며 물도 먹이고 쉬게 했다고 한다.

그러다 지나가던 부부가 이 장면을 목격한 후 "이거 인격 모독이다" "훈육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라며 A씨 행동을 지적하기 시작했다. 이후엔 경찰 신고까지 하겠다고 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자신을 '학교 교장'이라고 소개하는 한 중년 여성이 끼어들어 B군의 이름과 학교 등 신상을 물었다.


일을 크게 벌이고 싶지 않았던 A씨는 B군에게 "앞으로는 감정 조절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운동장을 뛰어라"라고 조언하며 훈육을 마무리 지었다. A씨는 "훈육 범위가 대체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아들한테 운동장 좀 돌게 한 게 신고까지 당할 일인지 궁금하다"며 제보 이유를 밝혔다.

A씨 사연에 4명의 패널은 2대2로 입장이 나뉘었다. A씨 훈육이 정당하다는 이들은 "상황 판단을 한 후에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이가 몸을 못 가눌 정도로 훈육했다면 아동학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정도도 안 되면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는 방식이 대체 어디까지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다" 등 주장을 펼쳤다.

반면 반대자들은 "주변인들이 저렇게까지 말한 이유는 아들 상태가 힘들어 보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정신적·육체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동은 아동 학대가 맞다" "가정 폭력으로 보일 경우엔 신고할 의무가 있다"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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