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라젬, 안마의자 자재 속였다"…부당 광고에 과징금 1억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 2024.04.24 14:35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권순국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이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라젬이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 안마의자를 판매하며 목재 부분 소재가 무늬목을 접합한 합판임에도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2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4.04.24.

세라젬이 안마의자 자재를 원목으로 광고해놓고 실제로는 무늬목을 접합한 합판을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세라젬에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2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세라젬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지난해 3월 30일까지 안마의자 제품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를 판매하면서 TV 광고, 홈페이지, 온라인 쇼핑몰, 유튜브, 홈쇼핑 등에서 광고를 진행했다.

세라젬은 의료기기 매출액 기준 1위 업체다. 후발주자로 안마의자 시장에 진입했다.

세라젬 디코어에 사용된 목재는 무늬목을 접합한 합판임에도 불구하고 세라젬은 '원목의 깊이', '원목의 가치', '원목의 감성' 등의 표현을 사용해 마치 고급 원목으로 만든 것처럼 광고했다.

무늬목은 인테리어·가구 표면 마감을 목적으로 0.2㎜∼2㎜ 정도의 두께로 얇게 깎아낸 목재 자재다. 종이처럼 얇게 만들어 가공된 소재에 붙여 사용하는 마감재다.


이에 세라젬은 일부 광고에서 '천연원목을 활용한 레이어드 블랙월넛 소재'라는 단서 문구를 기재해 소비자 오인성을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천연원목', '블랙월넛 소재'가 강조되면서 소비자를 착각하게 하고 일반 소비자가 '레이어드'라는 문구를 통해 합판이라는 사실을 알기 어렵다고 봤다. 또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기재한 점도 지적했다.

앞서 세라젬은 해당 제품을 판매하면서, 홈페이지에 제품을 사용하면 면역력이 높아진다고 광고해 지난 3일 공정위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제품의 원목 여부를 직접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자가 제시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일부 광고에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제시된 단서 문구만으로는 합판임을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거짓 광고 기간 디코어 제품의) 매출은 약 100억 원 정도로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베스트 클릭

  1. 1 '보물이 와르르' 서울 한복판서 감탄…400살 건물 뜯어보니[르포]
  2. 2 '공황 탓 뺑소니' 김호중…두달전 "야한 생각으로 공황장애 극복"
  3. 3 김호중 팬클럽 기부금 거절당했다…"곤혹스러워, 50만원 반환"
  4. 4 생활고 호소하던 김호중… 트롯 전향 4년만 '3억대 벤틀리' 뺑소니
  5. 5 이 순대 한접시에 1만원?…두번은 찾지 않을 여행지 '한국' [남기자의 체헐리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