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서 선생님 몰카찍은 중학생…형사처벌 면한 '촉법'

머니투데이 민수정 기자 | 2024.04.24 14:14
이틀간 중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선생님을 상대로 불법 촬영을 한 중학생이 소년부로 송치됐다./사진=뉴스1

이틀간 중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선생님을 상대로 불법 촬영을 한 중학생이 소년부로 송치됐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중학생 A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제주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15일과 16일 이틀간 재학 중인 중학교 교직원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로 다수의 여교사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 촉법소년일 경우엔 법원 소년부로 넘겨지며 이후 소년 보호 재판을 통해 소년보호처분을 받는다. A군 또한 이러한 절차를 밟을 예정으로 형사처벌은 면하게 됐다.

A군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은 현재 등교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이후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군에 대한 징계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최근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의 범죄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13일엔 서울 은평구의 한 쇼핑몰에서 중학생 B군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여성을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해 12월엔 각각 13세, 14세였던 성폭행 가해자들이 촉법소년에 해당한다면서 피해 여학생을 상대로 사과하지 않았다는 사연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오기도 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검찰에 넘겨진 10~12세 촉법소년만 약 132% 증가했다.

저연령화 현상도 뚜렷했다. 10세 촉법소년 송치자는 지난 2019년 74명에서 지난해 210명으로 183%가량 늘었고, 11세 촉법소년은 같은 기간 204%(112명→241명) 급증했다. 12세도 332명에서 약 2배 늘었다. 반면 13세 촉법소년만 1246명에서 1184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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